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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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09 07:51본문
1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최근재행정예고했다.
지난 5월 행정예고했던 안을 보완해 다시 행정예고한 것으로,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올해 6월 시행된.
실제 행정예고된 제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될 경우 산업부 입장에선재행정예고를 통해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해 애초에 가능성도 높지 않은 분위기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상 지역의 경우 전력계통 문제가 특정 시군구 단위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으로 지정했고.
또 같은 해 8월25일에는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명칭, 한약제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공진(공신) 또는 경옥을 포함해 조합한 것으로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으로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동(同) 고시 개정안이재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재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분증명서 이외의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같은 해 5월 해당 고시를재행정예고했다.
이때 고시 시행 시기를 9월1일로 정하고 시행일 전에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올해 3월31일까지 기존 표시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월부터는 고시 개정안에 따른 전비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재행정예고에 나섰다.
핵심은 시공자 선정시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용적률, 높이, 면적 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시공자 선정 시에는 기존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시가 조합원의 폭넓은 선택권을.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기존 고시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의재행정예고를 마쳤다.
당초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마쳤지만, 해석논란 가능성이 제기돼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재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재행정예고기간을 마치고 연말 고시될 예정이다.
시 시공자 선정기준은 당초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쳐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재차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완성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재행정예고(6.
개정안에는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의 안전 기준이 담겼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처럼.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재행정예고(6.
개정안에는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의 안전 기준이 담겼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처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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