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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완공은 2080년께나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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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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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완공은 2080년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0억 스웨덴크로나(약 1조6천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핵폐기물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MKG가 방폐장 건립과 관련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등을 마련하는 근거가 담겼다.


2050년까지 별도의 중간 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하면서도 원전 부지 내에핵폐기물저장시설을 짓도록 길을 열어준 게 법안의 핵심이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영구 폐기장 건설이 늦어지는 경우 ‘기존 원전.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는 근거도 포함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핵폐기물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정부가 추후에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정해졌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힘을 모아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낸 지역으로 다시 원전을 짓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계속 원전 내부에 임시저장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원전 건설로 고통받는 지역을 늘려서는 안 된다.


폐기물특별법’(고준위법)이 통과돼 원전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방폐장)까지 들어서는 경우, 국내 원전 단지들은핵폐기물까지 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된다.


18일 울진 주민 이규봉(59)씨는 1999년 4월 작성된 정부 공문을 보여주며 고준.


현재는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폐기물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핵폐기물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추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또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http://www.musamusa.co.kr/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국내 유일의 방폐장 안전성 연구에 한창이었다.


향후 원전에서 발생하는핵폐기물인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 용기에 담아 지하 깊숙이 묻을 방폐장의 안전성을 연구하고 지하수·열·압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성.


지속적인 보관을 강행하는 '핵발전 확대 특별법'이다.


이미 쌓여있는핵폐기물의 격리 등 관리는 불가피하지만, 탈핵 비전과핵폐기물관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다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 또는핵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거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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