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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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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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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대법원이통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건데요.


통상임금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노동계는 환영했고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것은 2013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나온 이후 약 11년 만이다.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대법원은 2020년 한화생명보험통상임금관련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4년간의 심리 끝에 재직·근무 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판례를 바꾸며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넓힌 건데요.


수당과 퇴직금 계산 등의 기준이 되는통상임금의 범위가 바뀌게 되면서 노사협약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 “통상임금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은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포함"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통상임금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 앵커 ▶ 회사 재직 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이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임금의 고정성이 없으면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던 앞선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경영계는 경영 악화가.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1년 만에 나왔습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재직 조건과 근무일수 충족 조건 등 고정성 요건은 고려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단순해지고 초과근로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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